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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노동부, SK온 미국법인에 과징금 1억원

고은서 기자 2024-04-09 11:09:56

조지아주 공장 화재로 안전 위반

SK "안전 문제 부지런히 노력 중"

SK온 미국 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전경[사진=SK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배터리 3사 중 하나인 SK온 미국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미국 노동부로부터 1억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조지아주 공장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심각한 안전 위반에 따른 조치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SKBA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로 근로자들이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호흡기 손상을 입는 등 안전 규칙 중 5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7만7200달러(약 1억45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해 화재 이후 SKBA가 "여러 근로자를 다치게 한 유독성 공기로부터 직원들이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완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해 리튬 배터리 화재 때 발생하는 불화수소산 등 유해 물질에 근로자들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슈아 터너 OSHA 애틀랜타 지역 책임자는 "1년이 안 되는 기간 SKBA가 모든 근로자의 근무를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연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SKBA는 이날(8일) 성명에서 "직원의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 제기된 문제를 평가하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안전 프로토콜과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안전 수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OSHA는 지난 1월에도 미국 배터리 공장 직원들을 니켈 등 금속에 노출시키는 등 7가지 위반 사항이 있었다며 SKBA에 벌금 7만 달러(9366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얼티엄셀즈의 오하이오주 워런 공장 안전 문제로 27만 달러(3억6000만원)벌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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