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4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연행해 조사했다. 이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노동행위 의혹 외에도 SPC 백모 전무(구속기소)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을 허 회장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SPC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PC그룹은 허 회장이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중요한 사업 일정 때문에 일주일 뒤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면서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으로, 검찰이 허 회장 입장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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