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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집값 띄우기 차단'...등기정보 공개하자 미등기 67% 감소

한석진 기자 2024-03-18 14:35:05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상반기 거래 신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가 전년 대비 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995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등기 거래는 2022년 상반기 2597건(1.57%)에서 2022년 하반기 1183건(1.26%), 2023년 상반기 995건(0.52%)으로 건수와 비중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가 공개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등기 의무 인식이 확산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는 아파트 동까지로 실거래 정보 공개 범위가 더 확대되는 만큼 미등기 거래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중개거래(0.45%)보다는 직거래(1.05%)에서 미등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직거래가 고의적으로 시세를 왜곡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획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일어난 아파트 316건이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적발됐다. A씨 부부는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28억원에 매도한 뒤, 매도 당일 며느리와 보증금 15억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A씨 부부와 며느리가 같은 주소에 사는 만큼, 임대보증금 형태로 편법 증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은행에서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장모에게 2억6000만원을 대여했다. 장모는 이 돈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낸 뒤, 이 분양권을 B씨에게 넘겨 대여금을 상계처리했다. 이로써 B씨는 시세보다 4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매수했다. 국토부는 B씨가 기업자금대출을 주택구매 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게 되어있다.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시세 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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