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2013년 공공아이핀 폐지 이후 해외 체류 국민들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부처들은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과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체류 국민들의 편의를 더욱 증진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 부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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