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동화된 결정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정보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설명하거나 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CPO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PO 협의회를 신설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총 4년 이상 갖춘 CPO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 준수 사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신설했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며, 개선 권고 및 우수 기관 포상 등이 이루어진다.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온라인 사업자에서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되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 CPO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 개정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노력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이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