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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크게 확대

박경아 편집위원 2024-02-29 06:00:00

환경부 2023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총 18만대 중 10만대

온라인 방식 대상 차량확인제도 올해 최초 도입

환경부가 올해도 경유차 폐차 사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가장 많이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시청 인근 도로를 달리는 노후 화물차량 모습.

[이코노믹데일리] 지게차·굴착기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 조기 폐차 사업이 올해도 시행되는 가운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가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 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 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 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 부착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가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대로 확대돼 △4등급 차량 10만5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또한 자신의 보유 차량이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지에서도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대에서 8만5000대로 늘린 바 있다.

이러한 조기 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르게 감소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14.1%가 줄었다. 이는 자연 감차만 이뤄졌던 전년 동기에 4.5% 줄어든 것과 비교해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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