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대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푼다. 지자체가 전략사업을 총량규제에서 예외로 할 수 있고,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규제를 해제하고, 신규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직농장도 지목 변경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13번째 민생 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열고 이 같은 토지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한다.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도입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부 완화했는데, 9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특히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고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의 사업 범위는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가산단이나 물류단지 등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인정 범위가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되도록 신속하게 진행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울산권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린벨트 규제 해제로 산업단지 등 지역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기존 토지 규제를 대거 철폐하고, 규제 지역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부는 매년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 규제 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토지 규제 지역·지구 수는 총 336개다.
앞으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 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방안도 나왔다.
각종 작물을 심은 선반을 수직으로 쌓아 식물을 키우는 수직농장은 고도의 환경 조절과 생산 공정 자동화로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농지에 설치를 하려면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까지 농지법령을 개정해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인근 산단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전국에 자투리 농지는 2만 1000ha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농지가 체육시설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 외에 국민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도시민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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