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돼 전국 12개 사업장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플랜트 산업은 2007년 석유화학, 발전소, 제철소 등이 국가보안시설로 등록되면서 기술유출 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플랜트 업계에서 과거 산업 연수제 시절 플랜트 설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력난을 내버려 두면 플랜트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플랜트 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전문 취업(E-9) 비자 및 중국 교포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석유화학, 제철,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각 기업에 한국 인력을 우선 뽑도록 한 뒤 부족한 인원만큼만 외국인력으로 채우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조선업과 형평성을 맞춘 측면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업에 한해 특별 비전문 취업(E-9) 비자 쿼터제를 도입해 5000명을 추가 배정했다. 그 덕분에 모두 1만4359명의 외국인이 국내 조선소에 투입됐다.
하지만 플랜트 업계에선 작년만 해도 필요한 인력이 14만6788명이었는데 13만4100명만 공급돼 1만2688명이 부족했다. 규제가 완화돼 인력난에 빠져있던 플랜트 기업도 조선업계처럼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플랜트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은 변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플랜트건설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력 도입은 건설현장의 청년 일자리만 빼앗아 갈 것”이라며 “상경 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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