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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손 부족 건설현장... 외국인력 족쇄 푼다

한석진 기자 2024-02-15 14:00:10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넷째)이 인천 서구 액화수소플랜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플랜트 업계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돼 전국 12개 사업장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플랜트 산업은 2007년 석유화학, 발전소, 제철소 등이 국가보안시설로 등록되면서 기술유출 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플랜트 업계에서 과거 산업 연수제 시절 플랜트 설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력난을 내버려 두면 플랜트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플랜트 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전문 취업(E-9) 비자 및 중국 교포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석유화학, 제철,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각 기업에 한국 인력을 우선 뽑도록 한 뒤 부족한 인원만큼만 외국인력으로 채우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조선업과 형평성을 맞춘 측면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업에 한해 특별 비전문 취업(E-9) 비자 쿼터제를 도입해 5000명을 추가 배정했다. 그 덕분에 모두 1만4359명의 외국인이 국내 조선소에 투입됐다.
 
하지만 플랜트 업계에선 작년만 해도 필요한 인력이 14만6788명이었는데 13만4100명만 공급돼 1만2688명이 부족했다. 규제가 완화돼 인력난에 빠져있던 플랜트 기업도 조선업계처럼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플랜트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은 변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플랜트건설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력 도입은 건설현장의 청년 일자리만 빼앗아 갈 것”이라며 “상경 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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