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생활경제

"아까워라" 로또 미수령 521억…유효기간은 단 1년

신병근 기자 2024-02-09 08:27:35

1등 당첨금 4건 115억 포함

합계 최다 등수는 5등, 307억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복권 로또를 제 때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금액이 500억원이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때 지난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미수령으로 소멸된 로또 당첨금은 521억4100만원이다. 많게는 수 십억원에 이르는 1등 당첨금도 4건이나 포함됐다.

미수령 당첨금을 등수별로 분류하면 △1등 4건, 115억4000만원 △2등 25건, 13억7000만원 △3등 1435건, 20억6000만원 △4등 12만7965건, 63억9000만원 △5등 615만2540건, 307억6000만원 등이다.

미수령 건수와 합계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5등인데, 당첨금이 건당 5천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이기에 미수령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로또뿐 아니라 연금복권은 39억4100만원, 인쇄복권은 79억3600만원의 당첨금이 각각 수령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권 구매자가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당첨금을 줄여야 한다"며 "시효가 지나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미수령 당첨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 공익사업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