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들은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여전사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금융위는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해 여전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우려가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해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 급식선불카드의 충전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해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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