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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여야 격돌..."전문성 없어"vs"편향되지 않아"

선재관 2023-12-27 18:05:10

문외한이 업무 맡으면 안돼...위법 소지도

방통위는 최종심판자...법과 원칙 따라 공정한 판단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원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부족 문제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적격성을 두고 맹공했다. 이에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임명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법조인으로서 자질을 집중 공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다.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다.”며 날을 세우고 “강력부 검사로 조폭을 소탕한 경험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변호사 시절 기업 오너 변호는 방송사주 편을 들어주는 데 도움 되는가”라며 몰아세웠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방송통신위원회법 5조 1항은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전 방통위원장들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성 규정을 충족시키고 있었는데 후보자만 없다. 검사 시절에 방송통신 관련한 사건을 다룬 적도 없었다”며 “이는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전혀 없다며 야당이 전문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위 설치법은 위원장 및 위원직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김 후보자는 법령상 전혀 결격사유가 없다. 그런데 야당 측은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며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문 정부 당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라며 “방통위 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를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은 방통위가 그만큼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정상화,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통위 위원 구성은 5인”이라며 5인 체제 운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면서 “방통위가 비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에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법조인으로서 경험을 살려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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