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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표결 앞두고 결국 사퇴...'식물 방통위' 현실화

선재관 2023-12-01 14:38:50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총리 발언듣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 위원장의 방통위원장직 사의 소식은 국무회의 직후 알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식물 방통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예정이으나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8일 취임 이후 지속적인 정치적 공세에도 완주 의지를 내비쳤으나 결국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석달 만에 사퇴하게 됐다.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하면 범죄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 소속 고민정 의원은 오늘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이 대통령이 본회의 전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할 경우를 묻자, "이미 어제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대통령이 국회 행위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폼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라면서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 1명뿐인 방통위는 전체회의가 열리기 어려운 만큼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다. 아직 윤 대통령의 의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의를 받아 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해왔다. 우선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의 건이 잠정 연기될 전망이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심사 등도 남아있다. 네이버의 사실조사 진행 및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처분 최종 확정 등의 현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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