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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불가

지다혜 기자 2023-12-21 17:29:17

"배상책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상 어려워"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사고 발생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불가하다. 전동킥보드는 법률상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손해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되는 분쟁유형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금감원은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 과실 부분만큼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우선 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는 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하는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로 분류돼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별약관 종류별로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 시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별거 중인 미혼자녀의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가족 배상책임 범위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약관상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사용할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피해 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견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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