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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가, CFD '기지개'…키움, 주가조작 재발할까 '눈치'

박이삭 기자 2023-12-19 05:00:00

교보·메리츠·유안타 대중형 8사 드라이브

삼성증권 "당사 공격적인 스타일 아냐"

고액 자산가, 양도세 회피 목적→CFD 이동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증권사가 라덕연 주가조작 수단으로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사업에 재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는 자산가를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최근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됐던 키움증권은 사업 재개에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 서비스를 재개했거나 신규로 제공하는 증권사는 교보·메리츠·유안타·유진투자·하나·하이투자·NH투자·KB증권 등 총 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키움·삼성·한국투자·신한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사업 재개가 정해지지 않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라덕연 주가조작과 관련한 CFD 재개 여부에 관해 "안전하게 준비해 놓은 가운데 재개 시점을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라덕연 사태를 의식한 듯 "예전에 분위기가 안 좋지 않았냐"며 "전체적인 회사 사업들을 보면 엄청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CFD 서비스를) 완전히 접었다고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준비는 다 돼 있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오픈할 예정이라면서도 재개 일정 자체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CFD란 기초자산 없이도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산출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증거금률이 40%인 종목을 예로 들면, 40만원만 있어도 최대 2.5배인 100만원 주식을 살 수 있는 셈이다.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배경에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CFD는 주가조작 사태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 같은 조종을 주도한 라덕연 H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그 측근들은 8개 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라씨는 올해 5월 26일 기소돼 지난달 26일 0시 구속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라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라씨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늘어났다.

이후 각 증권사는 CFD가 '세력 놀이터'가 됐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뒤 해당 서비스를 속속 중단했다. 당시 국내 주요 증권사 중 CFD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등 2개사뿐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CFD 정보 투명성을 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당국은 CFD 거래를 원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 고위험 상품에 관한 투자경험을 충분히 갖췄음을 증권사로 하여금 확인 받게 했다.

또한 행정지도로 갈음해 왔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하는 한편,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를 포함시켰다.

이런 규제에도 CFD가 재개되는 건 연말 절세 혜택을 노리려는 개인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CFD는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율은 22%이지만 (CFD와 같은) 파생상품 양도세율은 11%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액의 경우 '50억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으나 여권 압박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연말마다 과잉 주식 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정부는)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돼 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고 "주식 양도세 완화는 시행령만 고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에서 가닥이 잡힌 만큼 당분간 자산가들의 CFD 이용은 지속할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대주주 과세는 100억원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었으나, 기준이 수차례 하향 조정돼 왔고 2020년 현재 수준까지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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