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나날이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여러 협약과 제도들이 존재하는데 각국마다 단계적 실천에 들어갔거나 실천 예정인 중요한 제도가 탄소배출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다.
아직은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배출거래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국이자 최대 흑자국(2022년 말 기준)인 베트남이 2028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을 도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넷제로, NET zero)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베트남 당국이 환경에 대한 베트남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엄격한 환경 기준을 가진 수입국들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와 관리를 시작하게 되어 베트남이 3위 교역국인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베트남의 탄소배출거래제 추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가 격월로 발행하는 보고서 형식의 ‘ASEIC 뉴스레터’ 최신호에 따르면 베트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및 탄소 시장 관련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한 COP26 약속 이행을 목표로 탄소거래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ASEIC은 유럽·아시아 지역의 친환경성장을 위한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2011년 설립된 재단법인. COP26란 영국 글래스고에서 2021년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말한다).
베트남은 COP26에 따라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선언하고 베트남 탄소시장 조성에 나섰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RNE)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2년 11월 기준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라 탄소배출권 발행 130만개 이상을 목표로 276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22년 1월 1일 발효된 '2020년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2020)'은 국가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을 조직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또한 2021년 '정부 결의안(Resolution No. 50-NQ/CP)'은 베트남의 탄소시장 개척을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오존층 보호, 탄소시장 구축 등에 대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이 결의안에 따라 베트남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탄소신용거래소 시범운영 수립 및 조직(2025년) △탄소배출권 및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관리,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위한 규제 마련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에 대한 규제 마련 △탄소배출권 거래 및 청산 메커니즘 시범운영 △베트남 내외 탄소배출권 거래 및 청산 메커니즘 이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2028년에는 △공식 탄소 배출권거래소 운영 △권역 및 글로벌 탄소시장과의 연결, 거래 규제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 플랜을 만들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계은행(WB)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장 준비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의 일환으로 베트남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조성을 지원해 베트남에 조성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국제 탄소 시장과 통합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와 시범시장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는 2028년부터 공장과 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베트남의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ASEIC은 이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선언하고 ‘넷제로 로드맵’을 확정함에 따라 베트남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수입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만 해도 베트남의 넷제로 로드맵에 참여하는 기업이 2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베트남의 탄소배출권은 산림, 해양,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 총 4000만개 이상 생성할 수 있지만 아직은 관심이 미약하다“며 ”베트남 탄소배출권 시장에 주도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베트남이 COP26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개인과 기업이 배출권을 해외에 판매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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