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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檢,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영장 청구'…기각 뒤 2개월 만에 '재도전'

박이삭 기자 2023-11-22 14:45:44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4일 피의자심문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펀드 재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검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지난달 영장이 기각된 뒤 두 번째 청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장 대표와 전 임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재청구는 지난 9월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두 달여 만에 실시한 것으로,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장 대표 무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투자 사업을 둘러싸고 관할 관청을 대상으로 알선·청탁 행위를 벌인 B씨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IBK기업·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불완전 판매·부실 운용 문제가 불거져 환매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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