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침해 조사 및 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이용자정책국을 확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신 시장 조사 기능은 줄이는 대신 방송 및 인터넷 규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로 보인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관련 현장 조사업무 전담하는 조직은 없애고 포털 등 부가통신 서비스를 조사·심의하는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에 시장조사심의관 신설을 포함해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방송 평가를 위해 방송기반국에 있던 방송시장조사과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이관된다.
방통위측은 시장조사심의관 신설 이유에 대해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 복잡·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심의관은 방송·통신 평가 대상 조직으로 국장급 1명과 5급 사무관 3명, 경감급 경찰 1명 등 5명이 증원된다.
경찰 인력 업무에 대해 방통위는 “기존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조사처럼 방송·통신 조사 관련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라며 “개편이 확정되면 추후 업무 편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정책국에 있던 단말기유통조사팀은 폐지된다. 단말기유통조사팀은 그동안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등을 관장해 왔는데 이 업무들이 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에 통합된다.
대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부가통신조사지원팀과 통신분쟁조정팀이 신설된다.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킹서비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와 시정 조치, 이행 상황 점검·관리 등을 맡는다. 통신분쟁조정팀은 통신 관련 분쟁 조정·알선과 통신 분쟁 관련 법률 전문 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담당한다.
인터넷이용자정책과와 이용자보호과도 명칭과 함께 업무가 개편된다. 인터넷이용자정책과는 이용자보호과가 담당하던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옴부즈만 제도 등 일부 업무를 통합해 디지털이용자기반과로 명칭이 바뀐다.
이용자보호과는 이용자정책총괄과가 맡던 금지 행위 관련 업무,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포괄해 조사기획총괄과로 개편된다. 이용자정책총괄과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로 집중 편성된다.
감사담당관도 별도로 설치된다. 기존 직원 3명에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등 3명을 추가한다. 방통위는 설치 이유에 대해 “감사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회) 정관 인가 등 관리·감독 역할도 추가된다.
이번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방통위 고위공무원 수는 6명에서 7명, 전체 공무원 수는 234명에서 24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령안 입법 예고 기간은 13일까지로 향후 차관회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일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위원회 회의를 매달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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