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월 8~27일 소속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도 감사총괄담당관 관계자는 “회계 등 취약 분야에서 일탈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감사는 이러한 소속기관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진행한 것”이라며 “감사 결과 소속기관 몇 군데에서 부적절한 업무 사례가 나와 지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 대상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건설본부, 축산진흥센터 등 사업소 △출장소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이다.
감사 결과 A기관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태만한 운영·관리로 적발됐다. 해당 업무 담당자는 징계 처분됐다.
B기관은 중앙부처에서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했다. 이는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경기도는 이 기관에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수의계약 입찰자격 임의 변경, 물품 납품 검수 소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징수 절차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14건에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고, 업무 담당자 6명을 신분상 처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의성이 두드러지거나 중대 범죄가 아니면 경징계하고, 중대 위반 사항이 있으면 중징계한다”며 “우리는 경중만 판단해 주고, 견책·감봉 등 공무원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감사부서·조사부서 합동으로 진행됐다. 본인이 자진신고 하면 처분 수준을 낮추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도 운영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회계 등 관리에 취약한 기관은 부서장들과 만나 면담하고 직원 회계 교육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조사부서에서는 공직 감찰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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