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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테니스장 부적격 운영 생보사 '덜미'…금감원 "제재규정 따라 조치"

지다혜 기자 2023-10-24 16:18:21

타 업체 내세워 낙찰…출장비 증빙 없이 지급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한 생명보험사(A사)가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고 임원의 부적절한 경비 사용을 묵인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A생보사의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A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인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인 운영권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사는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직접 응찰하는 대신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인 B사를 내세워 낙찰받도록 했고 이후 B사에 광고비 등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사실상 낙찰금액 등을 보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는 3억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B사는 26억6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A사는 기본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27억원(연간 9억원)을 B사에 보전해주기로 하고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1억6000만원도 지급했다.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보면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는 자만 입찰이 가능한데 A사는 운영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A사가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비용 집행 정산서 등 증빙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지급했고 업무추진비도 근거 없이 인상해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관련 A사 측은 "해당 테니스장 계약은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개발 및 브랜드 이미지·고객 충성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특히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 및 마케팅, 사회공헌 효과를 목표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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