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오전 서면 회의를 통해 이같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선임 배경에 대해 방통위는 “시급한 현안 처리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분간 위원회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추천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돼야 하는 가운데 정상화까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BS 이사를 맡다가 올해 5월 방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최 전 본부장은 2015년부터 3년간 MBC 보도국장 재직 당시 MBC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참사’ 장본인으로 꼽힌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가 작성한 뉴스 비평 보고서를 두 차례 찢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당노동행위 등의 이유로 2018년 MBC에서 해고됐다. 이후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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