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엔터 지분 취득 가로막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법원에 제기한 SM엔터 이사회의 카카오 신주·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의 경우 당초 계획한 SM엔터 지분 9.05% 취득이 가로막혀 최대 주주 하이브가 경영권 확보에 유리하게 될 전망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