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대량 매집 사건과 관련, 위법이 확인되면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가진 뒤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발생한 대량 매집 행위에 대해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그 과정이 과열·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금감원이 공표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던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 단일 계좌에서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 물량을 매입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금감원에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가(12만원)를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와중에 이런 거래가 체결됐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가진 뒤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발생한 대량 매집 행위에 대해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그 과정이 과열·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금감원이 공표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던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 단일 계좌에서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 물량을 매입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금감원에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가(12만원)를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와중에 이런 거래가 체결됐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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