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고유 법률안 14건과 타 위원회 소관 법률안 6건 등을 의결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위는 전날(23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안' 등 고유법률안 14건과 다른 위원회 소관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오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
법제사위는 또 이날 전체 회의에서 각 상임위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 상임위 법률안 61건을 심사해 이 중 44건을 의결했다.
이 중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 법률안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4개 법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법제사위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법률로 확정 및 공포된다. 본회의는 24일 오전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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