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안전삼각대 기능 결함으로 특정 제조사의 대규모 리콜까지 진행되면서 해당 부품에 대한 운전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전삼각대는 운행하던 차량이 사고나 고장이 났을 경우 사용되는 삼각형 모양의 안전표지판이다. 빛 반사를 통해 뒤 따르는 차량과의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반사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안전삼각대를 휴대하지 않고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7~2021년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5년간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16.8%에 달했다. 2차 사고는 사고나 차량 고장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추돌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안전삼각대 기준은 치수와 반사 성능 두 가지로 나뉜다. 안전삼각대 한 변의 길이는 약 450~550mm로 반사부는 빨간색 형광으로 구성된다. 반사 성능은 0.33~1.5°반사각도에 따라 특정 조도를 넘겨야 한다. 낮이나 어두운 밤에 어떠한 각도에서도 해당 안전삼각대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치에 부합해 최근 폭스바겐 코리아는 27개 차종 총 7만4809대(판매 이전 포함)에 대해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 트렁크에 탑재된 안전삼각대 반사 성능이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폭스바겐은 오는 10일부터, 람보르기니는 17일부터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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