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늘어났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조사한 결과 시세 100%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고위험 주택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선순위 채권과 임대 보증금액의 합이 주택 가격의 100%까지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에 악용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오는 5월이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세가율을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뿐 아니라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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