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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주주면 프리 패스?"…투자자문사, 신용공여 위반 무더기 제재

신병근 기자 2023-02-01 10:14:54

토마토·에버그린·텐베이스인베스트 각각 징계

일부 증권사 성과급, 현금배당 겨냥해선 경계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믹데일리DB]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중소형 투자자문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주주로서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을 내준 것이 핵심 위반 내용으로,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기관 및 임원 징계를 통보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혐의 등으로 토마토투자자문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6600만원, 과태료 6200만원, 임원 2명에 대한 주의 등을 조치했다. 토마토투자자문은 2017~2019년 특수 관계인에 대해 금전을 대여했으며 2019년 금전 대여 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버그린투자자문도 동일 혐의로 기관주의를 받았고 과징금 2억3500만원,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에버그린투자자문은 2016~2021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특수 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혐의를 받는다.

텐베이스인베스트 역시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1명이 해임 요구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일부 증권사와 관련해 무리한 성과급과 배당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 회의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및 현금배당 등에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높은 증권사의 경우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성과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 원장은 "일부 배당으로 유동성에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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