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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하늘길 열린 중국… 정부, 중국발 입국 '최소화'

현정인 인턴기자 2022-12-30 16:35:12

중국 내 방역 완화 대책 시급…각국 '중국발 입국' 문턱 높여

상황 악화시 실내 마스크 해제 늦춰질 수 있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중국 내 방역 조치 완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큐 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도 해야 하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편 역시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내년 1월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도 잠정 중단된다.

◆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 '제로 코로나' 규정 폐지해
 
중국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자국민이 출국할 때도 PCR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 규정은 이달 초 폐지됐다. 제로 코로나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봉쇄 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로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정책이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으나 외국발 입국자의 격리 조치 의무화를 내년 1월 8일부터 폐지한다. 또한 이때부터 여행 후 중국으로 돌아간 관광객에 대한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 전 세계, '중국발' 입국 문턱 높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문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중국 본토와 마카오, 홍콩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19 검사 음성 확인서나 코로나19 감염 완치 증빙 서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인도, 대만,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다.

한 총리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국내에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대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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