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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휴업일에도 허용…10년만에 족쇄 풀렸다

김아령 기자 2022-12-29 10:51:06

정부·대형마트·중소유통 상생협약…새벽·주말배송 가능할 듯

대형마트 업계 "소비자 편익 강화…규제 완화 환영"

경기도의 한 지역에 위치한 이마트 매장 모습 [사진=김아령 기자]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2012년 관련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형마트·중소유통업체 단체와 함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행사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과 ‘매달 이틀간 의무 휴업’이 골자로,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 간 상생을 위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물류창고가 아닌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의무 휴업일에도 배송을 할 수 있다. 또한 새벽시간에 오프라인 점포에서도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형마트 업계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다. 전국 매장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 강화로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배송 차량 증차와 인력 충원으로 주말, 새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에도 제품을 배송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커지고 선택권이 넓어졌다”며 “유통업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 면에서 형평성 있는 규제 완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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