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스타벅스코리아가 자사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폼알데하이드(프롬알데히드)가 검출돼 문제가 된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관련해 사실 은폐와 허위자료 제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논란은 지난 7월 3일 한 블로거가 간이측정으로 폼알데하이드 검출을 확인, 이를 인터넷을 통해 알리면서 시작했다.
지난 7월 21일에는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을 FITI시험연구원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캐리백에 대한) 시험을 했고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스타벅스는 그보다 일주일 전인 같은 달 13일 사태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최근 스타벅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신세계그룹 감사팀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7월 3일 블로거의 간이측정 사실이 알려지자 7월 4일 품질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 탓에 적어도 이 때는 최초 하청업체로부터 받았던 시험성적서를 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스타벅스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았던 시험성적서의 폼알데하이드 수치는 무려 1062ppm에 달하는 제품도 있어 이 때 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스타벅스는 품질정밀검사 결과 다량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을 7월 11일 통보받았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캐리백 증정행사와 판매를 이어갔다”며 “그러던 중 7월 21일 시험검사기관의 직원이 상황을 보다 못해 검사결과를 SNS에 공개했고, 7월 22일이 돼서야 스타벅스는 1차 안내문을 게시하며 법적으로 문제 없으나 커피쿠폰으로 교환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는 소피자 피해 사례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스타벅스는 8월 8일 “현재까지 폼알데하이드 검출로 인한 소비자 위해가 보고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송 대표는 이 의원 질의와 관련해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머 캐리백은 스타벅스가 지난 5월 말부터 약 두 달 동안 고객들에게 증정했던 제품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7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캐리백을 회수하는 한편 보상과 교환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캐리백 관련 보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서머캐리백과 관련해 스타벅스에 68건의 고객불편사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고객이 동의한 53건에 대해 보험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스타벅스는 노 의원에게 보낸 설명자료에서 "(서머캐리백에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고려하면 이 농도에서 가방을 통상적 용도로 사용할 때 의학적 피해사례가 국내외에서 발견되지 않아 보험사가 인과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라면서 "피해를 주장한 청구인들 가운데 보험사 인터뷰에 응한 경우도 1건에 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자극적인 냄새와 독성을 가진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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