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4개 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환 신청 접수 후 은행의 보증 심사, 대출기관 간 자료 확인 등이 필요해 실제 대환대출이 이뤄지는 데는 2주 정도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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