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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사후피임약 타러 오는 남성들…1일 평균 4건씩 처방

주진 기자 2022-09-23 15:32:02

남성대리처방 연평균 1432건...의료법·약사법 위반 가능성 높아

최근 미성년자 처방 6만 4588건…증가 추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부작용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사후(응급)피임약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대책 마련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후피임약은 일반 경구피임약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고용량 호르몬제가 함량되어 있어 필히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후 구매할 수 있다. 사후피임약, 특히 응급피임약은 복용 후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두통, 구토, 생리불순, 부정출혈, 월경주기 변화 등의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다. 사후(응급)피임약은 한 번만 먹어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여러 번 복용한 사람이 나중에 임신을 하면 자궁 외 임신 같은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까지 전문의로부터 디테일하게 상담받은 후 정량만 처방받아 안전하게 복용해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불법 처방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후피임약 총 처방 건수는 68만8726건이다. 2019년 20만46건, 2020년 22만5881건, 2021년 26만2799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중 남성이 처방 받은 건수는 2019~2021년 3년간 총 4298건으로 2019년 1529건, 2020년 1377건, 2021년 1329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연평균 1432건으로 불법 처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하는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 위반이며,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 위반에 해당한다.

 

[사진=인터넷]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하고 있어 남성들이 처방받는 경우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연령별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6만 4588건(9.4%), 이어서 20대가 36만 2942건(52.7%), 30대가 18만 1079건(26.3%), 40대가 7만 3622건(10.6%) 순이다. 특히 미성년자 처방 건수는 2019년 1만 9122건, 2020년 2만 231건, 2021년 2만 52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사후피임약은 호르몬 폭탄으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으로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고 오남용 위험을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자들은 사후피임약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며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의 허점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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