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탄소중립이 글로벌 시장의 기업 평가 지표 대세로 떠오르면서 RE100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높은 재생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 보조금 등의 기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전 세계 350여 개 기업이 가입한 상태로 SK그룹,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등 한국 기업들도 다수 가입해 친환경 정책 실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RE100 달성 자체를 친환경 성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나온다. 자율적인 캠페인인 데다 같은 기준으로 저마다 다른 업종의 성과를 평가하는 만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중공업보다 별도의 공장 시설이 필요없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컨설팅 업체 등이 상대적으로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는 얘기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값비싼 재생 에너지를 조달하는 비용 자체도 문제지만 일단 기존에 사용하던 설비 대신 태양광 등의 장비를 새로 설치하려면 별도 비용 부담이 들기 때문이다. 또 RE100을 달성하려면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을 이용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외국에선 이미 이런 문제를 인식,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재생 에너지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생 에너지 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 구매 계약 시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비를 보조해준다. 미국은 재생에너지 지분 투자 또는 자가 발전 기업에 대해 투자 세액 공제를 지원해주고 있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하도록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고 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라며 “이격 거리 제한 등 재생에너지 시설 인허가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위한 전력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의 용량, 용도,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전면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재생 에너지 사용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전 세계 350여 개 기업이 가입한 상태로 SK그룹,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등 한국 기업들도 다수 가입해 친환경 정책 실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RE100 달성 자체를 친환경 성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나온다. 자율적인 캠페인인 데다 같은 기준으로 저마다 다른 업종의 성과를 평가하는 만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중공업보다 별도의 공장 시설이 필요없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컨설팅 업체 등이 상대적으로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는 얘기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값비싼 재생 에너지를 조달하는 비용 자체도 문제지만 일단 기존에 사용하던 설비 대신 태양광 등의 장비를 새로 설치하려면 별도 비용 부담이 들기 때문이다. 또 RE100을 달성하려면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을 이용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외국에선 이미 이런 문제를 인식,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재생 에너지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생 에너지 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 구매 계약 시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비를 보조해준다. 미국은 재생에너지 지분 투자 또는 자가 발전 기업에 대해 투자 세액 공제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하도록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고 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라며 “이격 거리 제한 등 재생에너지 시설 인허가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위한 전력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의 용량, 용도,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전면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재생 에너지 사용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