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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獨배상책임제 도입 필요"

이아현 기자 2022-09-14 09:45:56

현행 배상책임보험 5대 맹견만 의무 가입

4살과 7살 여아를 물어 중상을 입힌 맹견. [사진=연합뉴스]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반려동물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4살 여자아이가 추석 연휴 가족과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이웃집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런 제언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에 사는 A양은 이달 10일 낮 12시30분쯤 전라북도 임실군의 증조할머니댁 길가에서 언니 B(7)양과 뛰어놀다 옆집에 묶여있던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다.  

진돗개 잡종으로 보이는 개는 1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A양과 B양을 공격했다. A양은 양쪽 귀가 찢어지는 등 머리와 목, 귀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B양 왼팔에는 개가 문 이빨 자국이 가득했다. 

개에 물려 어린아이가 다친 사건은 올 7월에도 있었다. 당시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8살 어린이가 진돗개 잡종에게 목을 물어뜯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처럼 개 물림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수는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에 '독일식 배상책임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준원 펫핀스 대표는 올 8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며 "교통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처럼,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부터 맹견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작됐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이들의 잡종)을 키우는 견주들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개 물림 사고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진돗개 잡종인 경우가 많았다. 현행 맹견책임보험이 의무 견종으로 제한되다 보니 보험사들도 손해율 악화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 보험사 한 곳은 맹견보험을 출시했다 손해율 악화로 판매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식 배상책임제는 모든 반려동물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동물등록률이 높아지고 반려동물 의료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 대표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도 보험료는 연간 1~2만원 수준으로 저항감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면 진료비를 보장하는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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