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개인 혹은 실손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중지하는 방안이 내년 중에 도입된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만약 여러 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는 127만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단체실손보험은 회사가 개별 사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중복 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한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직원은 직접 보험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 대상 보험료는 계약자가 아닌 종업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실손보험에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중지 제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 사례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 소비자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개인·단체 간 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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