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가 상품검색, 구매, 보험금청구 등 전 업무영역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규제 정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게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달리 업계 디지털 채널과 관련한 규제와 준비 작업이 걸음마 단계에 그치면서다. 향후 보험시장 발전을 위해 규제 정비가 급선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14일 보험연구원의 ‘디지털 전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디지털 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은 20% 성장했다. 이는 지난 2016~2019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디지털 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이 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보험회사나 판매자가 비대칭적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보다는 금융사의 이익을 우선시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 금융소비자의 손해뿐만 아니라 금융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디지털 채널을 통해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상품정보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이해상충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충분하면서도 균형 잡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알기 원하고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업계의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보험모집규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모집규제에서는 판매채널 간 연계 운용을 제한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최초 접근한 채널에 따라 계약체결 전 과정이 결정되는 구조인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편익 증대 차원에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별로 가입방식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는 융합채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옴니채널을 도입해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등 여러 경로를 거쳐 정보를 탐색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보험가입과정을 세분화해 단계별 준수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소비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는 보험모집과정을 정보탐색, 가입권유,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등으로 분류하고 각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또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금융규제 공백은 공정경쟁, 소비자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규율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참여자 간 규제격차는 소수기업의 데이터 독점으로 시장지배력을 무분별하게 확장할 수 있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 규제차익 문제 해소, 새로운 모집방식 대응을 위해 업권별·채널별 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한 금융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기관과 플랫폼기업 간 협업·경쟁을 통한 시장혁신 촉진을 위해 업권별 규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4일 보험연구원의 ‘디지털 전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디지털 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은 20% 성장했다. 이는 지난 2016~2019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디지털 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이 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보험회사나 판매자가 비대칭적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보다는 금융사의 이익을 우선시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 금융소비자의 손해뿐만 아니라 금융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디지털 채널을 통해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상품정보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이해상충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충분하면서도 균형 잡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알기 원하고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이미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운영 중이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금융상품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상품 간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형식을 활용해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최종 보험료, 위험보장 범위, 공제내역, 면책조항, 수수료 정보 등의 정보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보험업계의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보험모집규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모집규제에서는 판매채널 간 연계 운용을 제한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최초 접근한 채널에 따라 계약체결 전 과정이 결정되는 구조인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편익 증대 차원에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별로 가입방식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는 융합채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옴니채널을 도입해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등 여러 경로를 거쳐 정보를 탐색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보험가입과정을 세분화해 단계별 준수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소비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는 보험모집과정을 정보탐색, 가입권유,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등으로 분류하고 각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또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금융규제 공백은 공정경쟁, 소비자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규율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참여자 간 규제격차는 소수기업의 데이터 독점으로 시장지배력을 무분별하게 확장할 수 있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 규제차익 문제 해소, 새로운 모집방식 대응을 위해 업권별·채널별 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한 금융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기관과 플랫폼기업 간 협업·경쟁을 통한 시장혁신 촉진을 위해 업권별 규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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