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헤어지기로 한 내연녀를 협박해 자살하게 한 혐의로 인천지역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신준호)는 협박과 자살교사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지구대 팀장)를 7일 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시간에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B씨는 통화 직후 같은 날 오전 인천 서구 A 경위 주거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당시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A경위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쯤 퇴근해 자신의 집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긴급체포도 위법했다”며 기각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한 중대범죄로 보고 보완수사를 벌여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 경위가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궁지에 몰린 B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헤어지기로 합의한 B씨와의 통화 과정에서 갈등 문제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죄심리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극단적 선택 당시 상황 및 심리상태 등을 재구성해 피해자가 숨지게 된 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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