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피해자만 2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루나·테라' 사태 여파 속에 여당을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급물살이 일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루나 발행회사 대표를 상대로 투자자 고소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입법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23일 긴급세미나를 열고 당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나서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당정(黨政) 차원의 투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세울 것을 합의했다.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가격 폭락 사태 직전 자사 소재 싱가포르로 이동한 사실에 관해서는 권 대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먼저 루나·테라 사태처럼 제대로된 검증 절차 없이 가상자산(코인)을 무분별 발행·유통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근본 원인은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권 규제, 특히 관련 법률이 부재한 실정에 두 의원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불분명한 사유로 상장 폐지된 거래소만 8곳, 관련 코인만 5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의원은 가상자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불과 5년여 전부터 강력한 법 규제가 요구됐으나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현재 투자 피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사실상 방관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거리두기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욱 정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보안입법안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 규율과 정책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법을 비교·분석하는 한편 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의 공통적 기본 골격인 공시(투자정보제공), 불공정거래금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상대적으로 가상자산업계가 견고하게 발전한 미국과 유럽지역의 규제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가상자산 규제체계 설정 범위에 관한 업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증권형 토큰 내지 토큰형 증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가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는 "가상자산 규제체계의 정립을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과 미국의 최종적인 규제수준을 확인하고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나 사태가 현재진행형인 점을 미뤄 볼 때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형법 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유사수신),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루타 사태를 '사기'라고 지칭한 정재욱 변호사는 이같은 법을 거론한데 이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코인이 증권으로 인식 된다면 기존 증권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 중 이해상충규정에 대해서도 가상 자산에 맞게 고쳐야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긴급세미나를 열고 당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나서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당정(黨政) 차원의 투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세울 것을 합의했다.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가격 폭락 사태 직전 자사 소재 싱가포르로 이동한 사실에 관해서는 권 대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먼저 루나·테라 사태처럼 제대로된 검증 절차 없이 가상자산(코인)을 무분별 발행·유통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근본 원인은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권 규제, 특히 관련 법률이 부재한 실정에 두 의원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불분명한 사유로 상장 폐지된 거래소만 8곳, 관련 코인만 5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의원은 가상자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불과 5년여 전부터 강력한 법 규제가 요구됐으나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현재 투자 피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사실상 방관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거리두기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욱 정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보안입법안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 규율과 정책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의 주된 주제 역시 투자자 보호책의 시급성이었다. 전인태 가톨릭태 수학과 교수는 코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대량 매도, 외부 공격 가능성, 가격 폭락 취약성 등을 언급한 동시에 정교한 평가 과정이 생략되는 상당수 거래소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법을 비교·분석하는 한편 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의 공통적 기본 골격인 공시(투자정보제공), 불공정거래금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상대적으로 가상자산업계가 견고하게 발전한 미국과 유럽지역의 규제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가상자산 규제체계 설정 범위에 관한 업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증권형 토큰 내지 토큰형 증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가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는 "가상자산 규제체계의 정립을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과 미국의 최종적인 규제수준을 확인하고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나 사태가 현재진행형인 점을 미뤄 볼 때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형법 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유사수신),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루타 사태를 '사기'라고 지칭한 정재욱 변호사는 이같은 법을 거론한데 이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코인이 증권으로 인식 된다면 기존 증권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 중 이해상충규정에 대해서도 가상 자산에 맞게 고쳐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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