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작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친기업 성향'을 확실히 드러낸 만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작업의 핵심인 해외기업 결합 승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해외결합 심사다. 주요 국가가 승인을 해야 합병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합병은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선 취임 초기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만약 해외기업 결합이 실패한다면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을 새로 찾아야 해 윤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 정부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조건을 완화해 줄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월부터 기업 결합을 추진했지만 공정위가 엄격하게 독과점을 심사하면서 1년 1개월 만인 올해 2월에서야 결과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양 사가 보유한 국내외 노선 중 중복 노선에 대해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밖에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이 포함됐다.
윤 정부 공정위가 해당 조건들을 완화해 준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윤 정부의 지원에도 해외기업 결합 승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 경쟁당국은 한·중 주요 노선에 대한 독과점 가능성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EU·미국 등과 다른 독자적인 경쟁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심사 과정으로도 악명이 높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진행한 M&A 신고를 한 차례 철회했다가 재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심사 기한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결론을 늦췄기 때문이다.
미국, EU, 한국 등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두고 M&A 심사 기한을 사실상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자료보정 기간이 따로 없기에 270일이 지나면 최종 결론을 내거나 대한항공의 경우처럼 심사 신고를 철회했다가 재신고를 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필요하다"며 "윤 정부는 중국을 견제만 할 게 아니라 자국 항공업계 이익을 위해 당근도 내밀 줄 아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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