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시사업자에게 너무 가혹한 법으로 전시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자들은 구속되고 형사 처분을 받는다”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는 이런 악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 왜 기업만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있어야 하지만, 현 정부는 고용을 위축하는 정책만 써왔다는 게 조합 생각이다. 조합에 따르면 전시사업은 막대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시회 1회 개최 시 최소 1만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조합은 “전시사업에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 만큼, 주52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365일 유연·탄력 근무제의 노사 합의 시 처벌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그동안 말로만, 서류로만 고부가가치산업, 신산업이라고 떠들었지 전시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은 없었다”며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시산업은 약 97%가 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우리나라 GDP의 약 0.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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