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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 맞는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이상훈 기자 2022-03-07 16:51:51

중기중앙회, 7일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사진=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

[데일리동방]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 맞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이진우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부원장(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장)과 나욱종 환경부 사무관이 각각 ‘중대산업재해 분야’와 ‘중대시민재해 분야’를 설명하고, 참가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그리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행동지침 등 중소기업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다뤘다.
 
이날 현장에서는 “운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부주의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하고 법령을 구체화하는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환경부가 수차례에 걸쳐 '중대재해법 해설서'를 내놨어도 업계 입장에서는 안전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자 채용이나 시설 개선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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