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현대제철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라며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충남 당진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50대 근로자가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례로 보고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라며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충남 당진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50대 근로자가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례로 보고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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