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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중기 기술 뺏은 대기업 '3배 징벌적 손배'…"실효성 높여야"

이상훈 기자 2022-02-10 17:16:04

중기업계 "개정안 환영하나, 과태료와 처벌 수위 아직도 낮아" 지적

[연합뉴스]

[데일리동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18일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사회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회복력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생산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매출과 고용이 감소했고 이는 사회 전체 성장을 늦추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도 노력만큼 성과를 가져야 하는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격차만 더 벌어지고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들 역시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경영성과 탈취 등을 언급했고,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대기업의 약탈적 행위를 감시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8일부터 시행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중소기업인은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했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상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 고의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 탈취 행위 발생 시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고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였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 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일부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아직도 과태료와 처벌 수위가 낮아 대기업들이 강력한 재원을 바탕으로 과태료와 배상금을 내면서까지 기술을 빼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이 중소기업들의 사업 기회 획득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처벌이 늘면서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막을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아닌 외국기업과 협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통한 기술 탈취 방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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