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 제공]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금 반환 1심 소송에서 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된 소송은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소송인단을 구성해 제기한 소송과 원고가 다르다. 앞서 공동소송인단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삼성생명이 약관 속 공시이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에서 일부를 공제해 월연금지급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지급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시연금 상품은 1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적립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설정한 시점이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금리하락 시에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 소비자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문제는 보험사들은 연금지급액 중 일부를 만기환급금 마련을 위해 빼가면서부터 촉발됐다. 관련 내용이 약관에 명시됐는지 여부를 놓고 소비자 측과 보험사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은 금감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넘어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오늘 판결난 재판 말고도 다른 재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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