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치르는 금융당국이 마지막 보루라 일컫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조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세 대출 특성상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은 선뜻 규제에 나서지 못하는 반면, 치솟는 전세 대출에 맞서 선제 대응에 나선 은행권은 당국의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총 전세 대출은 작년 말 대비 올해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105조2100억여원 잔액에서 올해에만 14조7500억여원 불어나 8월 말 현재 119조9600억원까지 올랐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사상 최대인 125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은 올해 초부터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시중은행 증가율을 5~6%대로 묶고 있다. 당국의 초강력 기조에도 은행권 전세 대출만큼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오르면서 현재 우리은행의 경우 21%대, 국민은행 19%대, 하나은행 17% 등 상당수 은행들이 20%를 넘겼거나 임박한 수준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렇지만 당국은 전세 대출 관련 특별 규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 신용대출과 달리 전세 대출은 은행 창구에 전세계약서 등 거주 목적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특성상 실수요 중심의 대출이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다.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되 실수요 피해가 없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인데, 전세 대출을 규제하자니 빗발칠 민원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당국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일선 은행들은 전세 대출이 전제 가계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할 대 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전세 대출을 조절하기 위한 본격 실행에 나섰다. 당장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였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없는 세입자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실행됐으나 이제는 증액된 임차보증금 규모까지만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 대출 한도를 줄인 동시에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해당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전세 대출 자체를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MCI·MCG 관련 일부 상품 판매를 다음 달까지 보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마지노선으로 잡은 6%대 가계대출 증가율을 가뿐히 넘길 것"이라며 "전세 대출 한도 감소는 총량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하고, 집단 대출과 주담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총 전세 대출은 작년 말 대비 올해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105조2100억여원 잔액에서 올해에만 14조7500억여원 불어나 8월 말 현재 119조9600억원까지 올랐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사상 최대인 125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은 올해 초부터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시중은행 증가율을 5~6%대로 묶고 있다. 당국의 초강력 기조에도 은행권 전세 대출만큼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오르면서 현재 우리은행의 경우 21%대, 국민은행 19%대, 하나은행 17% 등 상당수 은행들이 20%를 넘겼거나 임박한 수준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렇지만 당국은 전세 대출 관련 특별 규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 신용대출과 달리 전세 대출은 은행 창구에 전세계약서 등 거주 목적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특성상 실수요 중심의 대출이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다.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되 실수요 피해가 없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인데, 전세 대출을 규제하자니 빗발칠 민원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당국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일선 은행들은 전세 대출이 전제 가계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할 대 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이면 추가 규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자니 전세 대출 수요는 계속 몰리고 있어 총량 규제에 걸려 결국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전세 대출을 조절하기 위한 본격 실행에 나섰다. 당장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였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없는 세입자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실행됐으나 이제는 증액된 임차보증금 규모까지만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 대출 한도를 줄인 동시에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해당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전세 대출 자체를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MCI·MCG 관련 일부 상품 판매를 다음 달까지 보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마지노선으로 잡은 6%대 가계대출 증가율을 가뿐히 넘길 것"이라며 "전세 대출 한도 감소는 총량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하고, 집단 대출과 주담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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