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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맵, '보장핏팅' 일부 서비스 중단...매출감소 불가피

최석범 기자 2021-09-23 13:45:06

금융위, "보장분석 중개행위"…금소법 위반 우려 판단

[사진=금융위원회]

[데일리동방] 인슈테크 기업 '보맵'이 자사 대표 콘텐츠 보장핏팅 서비스 일부를 중단한다. 금융당국의 지적에 보장핏팅의 핵심인 상품추천과 가입지원 부분을 통째로 들어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맵은 이날 서비스를 개편하고 보장핏팅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을 중단했다. 보장핏팅은 보장분석, 상품추천, 가입지원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중 문제가 되는 상품추천, 가입지원 절차를 없앴다.

보맵이 보장핏팅 서비스를 개편한 배경에는 금융위의 '경고'가 자리 잡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중개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보맵과 같은 금융 플랫폼 기업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소법 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금융 플랫폼 기업들은 제공 서비스가 단순한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영업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생각은 달랐다. 금융당국은 금융 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에 목적을 뒀다면 금소법 상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금융 플랫폼 기업의 보험 보장분석 서비스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보장분석에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추천 및 가입지원(보험설계 등)도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다.

문제는 핀테크 기업인 보맵은 중개업자로 등록하고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보험분석 및 상품추천 서비스는 중개업자로 등록해야만 영위할 수 있지만, 보맵은 현행 법령 상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또한 금소법은 중개업자의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보맵이 자사 보험대리점 보맵파트너로부터 위탁받는 형태의 영업도 할 수 없다.

더욱이 보맵 입장에서는 '보장핏팅'의 핵심인 상품추천과 가입지원 중단은 달가롭지 않다. 보맵은 '보장핏팅'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보험을 분석해주고, 이후 추천된 제휴보험사의 상품에 소비자가 가입하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장핏팅'은 이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지만 상품추천과 가입지원이 별도로 구분되면 흐름이 깨져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보맵 관계자는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 기업이 보험 보장분석 결과만 제공하는 건 상관없지만, 상품을 추천하거나 가입지원을 하는 건 중개행위로 보고 있다. 금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보장분석과 상품추천 및 가입지원을 구분하는 개편작업을 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장핏팅은 소비자의 보험증권을 자체 분석해 내 보험의 보장이 적절한지 알려주는 보맵의 대표 콘텐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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