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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약관설명 제대로 안 한 삼성화재, 대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최석범 기자 2021-09-22 18:04:09

'알릴 의무 vs 설명 의무' 각각 안 했다고 주장...대법 "약관 제대로 설명해야"

[사진=삼성화재 제공]


[데일리동방] 삼성화재가 약관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음식점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고,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A씨의 보험금 지급청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다. A씨가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보험 가입자가 이륜차를 계속해 사용하는 경우 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삼성화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6억 4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삼성화재 측은 A씨가 가입한 계약 일부에 오토바이 관련 특약이 있고, 다른 계약상 오토바이 사용의 알릴 의무가 있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보험계약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을 듣지 못했고, 삼성화재 측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맞섰다.

1·2심은 해당 약관을 A씨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알고 있지만, 이를 넘어 상해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해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하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사의 설명 없이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설명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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