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6개월만에 불거진 핀테크(금융기술)발 금소법 위반 논란의 쟁점은 금융플랫폼 '판매 중개'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꼽힌다. 플랫폼 내 소개되는 각종 금융 상품을 놓고 금융당국은 핀테크업체가 판매를 중개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업계는 현행법상 '중개'의 개념조차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2주일 가량 남긴 9일 현재,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목적이 판매라면 이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 대표 핀테크업체인 카카오페이의 사례를 들어 금융플랫폼을 활용한 펀드, 보험 등 다른 금융사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업'으로 판단했다. 핀테크업체가 금소법상 금지 행위로 분류되는 미등록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어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위는 소비자가 실행하는 모든 계약 절차가 금융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소비자 시각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주체가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지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상품 판매업자인 금융회사의 명칭을 플랫폼 화면 가장 밑부분에 작은 표기를 해 둔 것이 이 같은 오인의 요소라는 비판이다.
업계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먼저 금소법에 명시된 '중개'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해당 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 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플랫폼이 아닌 금융사라고 알리는 것은 UI 개편 등으로 충분하다"며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 이전까지는 시간이 빠듯해 당국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과 계약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면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2주일 가량 남긴 9일 현재,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목적이 판매라면 이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 대표 핀테크업체인 카카오페이의 사례를 들어 금융플랫폼을 활용한 펀드, 보험 등 다른 금융사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업'으로 판단했다. 핀테크업체가 금소법상 금지 행위로 분류되는 미등록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어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위는 소비자가 실행하는 모든 계약 절차가 금융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소비자 시각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주체가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지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상품 판매업자인 금융회사의 명칭을 플랫폼 화면 가장 밑부분에 작은 표기를 해 둔 것이 이 같은 오인의 요소라는 비판이다.
업계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먼저 금소법에 명시된 '중개'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해당 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금소법에 중개의 범위와 정의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가운데, 핀테크 업체들은 당국이 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중개업으로 지목한 것이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상품 계약주체를 플랫폼 어디에서나 확인하게끔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를 개편하는 작업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 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플랫폼이 아닌 금융사라고 알리는 것은 UI 개편 등으로 충분하다"며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 이전까지는 시간이 빠듯해 당국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과 계약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면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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