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사모펀드 소송’을 둘러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의 1심 승소가 앞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을 무리하게 중징계 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실무자에 대한 ‘징계성 인사’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정은보 원장 취임 후 임원 인사를 포함한 실·국장급 간부 인사를 준비 중이다. 이달 초 정 원장이 신임 원장에 오른 후 수석부원장을 포함한 임원진 14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부원장보 이하 인사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이 이번 인사의 복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처음부터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 것부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이 손 회장 중징계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 재판부는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중징계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는 것인데 내부통제의무 위반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우리은행과 금감원 양 측에 대해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의 첫 재판이라는 상징성이 있었다”며 “임원진 일괄 사표가 제출됐지만 후임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고, 소송과 관련해서도 두루 살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 인사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이번 주에 판결문을 수령하면 다음 달 중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정은보 원장 취임 후 임원 인사를 포함한 실·국장급 간부 인사를 준비 중이다. 이달 초 정 원장이 신임 원장에 오른 후 수석부원장을 포함한 임원진 14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부원장보 이하 인사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이 이번 인사의 복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처음부터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 것부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이 손 회장 중징계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 재판부는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중징계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는 것인데 내부통제의무 위반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우리은행과 금감원 양 측에 대해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의 첫 재판이라는 상징성이 있었다”며 “임원진 일괄 사표가 제출됐지만 후임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고, 소송과 관련해서도 두루 살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 인사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1심 패소 후 현재까지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수령한 뒤 세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이번 주에 판결문을 수령하면 다음 달 중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