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하림은 "감사원 서울시 기관 주의 처분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물류단지 제도 도입 취지와 필요성, 관련법 인허가 절차 등을 무시한 채 자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용적률 800%만을 고집해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는 등 법령 상 인센티브조차 '특혜'라는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하림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해도 개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양재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생활물류 폭증으로 인한 각종 도시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인 만큼 기존에 밝힌 6대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절차에 적극 주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림 양재 물류단지 개발사업 6대 기본 구상은 △배송포장 쓰레기 없는 물류 실현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100% 자원화 △탄소배출 없는 클린에너지 운송 △안전한 일터,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최첨단 ICT가 집적화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도시와 농촌,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가교다.
앞서 2016년 하림그룹은 유통물류시설, 랜드마크형 대표물류시설 건설을 목표로 자회사 NS홈쇼핑과 손자회사 하림산업을 통해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화물터미널 부지 2만7600평(9만1082㎡) 가량을 매입, 개발에 착수했다.
단지 2018년 하림그룹이 국토교통부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만큼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이 시작됐다. 용적률은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높은 용적률이 사업자에겐 유리하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용적률 400%로 관리돼왔다며 800% 개발 시 특혜, 교통 체증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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