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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존폐논란] ②'먹튀' 거래소 주의보…금융위 "정보제공 범위 검토 중"

신병근 기자 2021-07-01 17:42:52

정식신고 기한 9월 24일…컨설팅은 이달 중 종료

미신고 거래소 투자 피해 우려에 "법률검토 실시"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정부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발생을 우려해 소비자 보호책을 마련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가 잇따를 수 있어 이른바 '먹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관계부처 논의가 한창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금융위원회의 서면 요구 답변자료에 따르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의 향후 컨설팅 계획을 묻자 금융위는 "실제 신고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개로 가입자는 4월 말 기준 581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특급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정식 신고를 앞두고 은행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를 포함 20개 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ISMS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검증 과정의 '합격점'을 받지 못할 거래소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금법 관련 신고 과정에서 거래 참여자들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반응이 은행권에서 대체적인 것으로 전해지자, 상당수 거래소가 폐쇄할 경우 그곳에 투자한 참여자들의 자산 또한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의 먹튀 우려가 끊이지 않는데, 금융위가 직접 나서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경고 신호'를 줄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9월 24일 이전에 미신고 예상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래 참여자가 가상자산 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정보제공 일정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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